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의 원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한 경우,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 사용·수익의 제한을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관리하더라도 특정승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