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매월 일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