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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대리인 선임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의 '대리인 선임권 위임금지'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 선임권 위임금지'는 소송대리인이 재소전화해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담당할 경우,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소송대리인이 선임되도록 함으로써, 대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소송 대리인의 선임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제소전화해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당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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