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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산후조리원의 명예훼손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비판이 사실에 기반하고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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