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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공유물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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