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철거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Answer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전기설비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거비용과 별도로 철거되는 설비의 가격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2호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33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철거비용이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물건의 소유자가 이를 별도로 재사용 또는 처분하지 않는다면 철거비용 외에도 그 가격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종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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