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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분할 및 분할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여부를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 분할 및 분할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여부는 반드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쌍방의무의 이행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약정에 따라 구리시 C 토지와 구리시 D 토지의 분할등기를 공증문서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갑 제1호증) 사용승인 시까지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을 제11호증) 등에서 확인됩니다. 또한 분할등기신청은 소관 행정청에 대한 것이라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행불능 여부를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341 판결 참조)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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