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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조합원이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중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이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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