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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제3자에게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경제 및 신의칙을 고려하여 순환소송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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