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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확인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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