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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왕증이란 피해자에게 원래 있던 건강상 결함으로, 손해의 일부가 이러한 기왕증 때문이라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기존 질병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병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맞게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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