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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물론, 신고를 하였어도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권리 역시 모두 면책됩니다. 이로 인해 회생회사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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