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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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