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중복 전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서 공제되고,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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