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중복 전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서 공제되고,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