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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등기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미등기건물을 양수한 자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양수인이 건물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그 건물 부지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여 점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건물 소유 명의자가 아닌 자는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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