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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코니에 지붕을 설치하지 않아 추가된 새시비용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발코니에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공사수급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새시비용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통해 지붕을 설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도급인과 협의된 결과라면,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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