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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약정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 분배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720조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의 잔무가 모두 정리되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있다면, 조합원은 분배비율 범위 내에서 직접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의 사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며, 잔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청산 절차 없이 직접 분배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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