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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와 의뢰자 사이에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않았을 때에도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변호사와 의뢰자 사이에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위임사무를 완료해야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완료한 경우에도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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