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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수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농수로의 폭과 높이를 적절히 확장하거나 높이는 등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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