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중앙지방법원,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착오송금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나요?
Answer
착오송금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더불어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