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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수행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는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 지급 방식이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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