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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즉, 모방의 대상으로서 '상품의 형태'는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의미하며,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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