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했을 경우 반환해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보상금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다면, 감정평가금액에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초과할 때는 감정평가금액과 보상금에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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