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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wer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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