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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기관이 비급여 대상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항상 성립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기관이 비급여 대상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 및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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