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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돈을 대여한 후 차용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이동재산의 소유권이전으로 대물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가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채무자와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물변제와 관련한 약정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의 한 방법으로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약정 시점에 채무자가 약속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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