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그 금액에서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총 2,450,325원이라면, 과실비율을 30%로 적용하여 1,715,227원이 되고, 여기서 보험급여액 1,080,835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634,392원이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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