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에서 성별 구분 모집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성별 구분 모집이 정당한지 여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찰 업무 수행에 있어 성별이 필수적인 자격 기준이 아니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은 평등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의 경우 체력 측정 기준이 남녀 동등해야 하며, 직무 수행 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채용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