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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기관이 하자보수의 책임을 담보하며,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정되게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과 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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