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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동휠체어의 사용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재화나 용역을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 이러한 차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동휠체어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 제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장애인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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