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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형 당뇨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르면, 1형 당뇨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질병의 발병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 발병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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