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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려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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