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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실거주 요건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는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계속 거주한 자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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