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실거주 요건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는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계속 거주한 자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