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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잔여지의 손실 보상 청구를 위해 토지 소유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래의 목적'은 소유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며,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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