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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직군 공무원이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기술직군 공무원에 대한 고용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구·군에서는 기술직군 공무원이 교육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교육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이는 교육신청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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