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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생지도비 관련 규정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생지도비 관련 규정의 자율적 운영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대학의 장은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해대하여 자율적인 지급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때, 법에서는 대학이 실적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지급 기준 설정은 대학의 재정·회계 규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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