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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 관계에서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재산 분배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기존의 공동사업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각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조합을 해산하면서 각자의 사업장을 분리하여 잔존·유지한 경우에도 공평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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