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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의료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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