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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치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유치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유치권자가 실제적으로 유치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유치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16조에 근거하여, 유치권 행사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는 유치권 행사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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