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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제2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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