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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휴직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질병휴직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체상태, 업무 수행 능력,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경우 양손의 독립적인 기능이 요구되므로, 피해자가 기기 조작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직접 시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운동능력 및 직무 수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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