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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전자충격기 사용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충격기의 사용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게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위험한 장소인 계단이나 난간 등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피체포자가 심각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전자충격기의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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