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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사유로 제시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비공개로 파악됩니다. 이는 정보가 공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및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청구인은 '군 정책 주진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구체적인 피해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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