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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수사관이 구속영장 신청 시 통지할 가족을 묻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시 가족의 통지 연락처를 묻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법적 방어권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일반적인 조사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사항이며, 특정한 위협이나 예단이 드러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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