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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서 장남과 무남독녀 규정이 차별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서 장남과 무남독녀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차별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위반됩니다. 이는 호주제 폐지 후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성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 변화에 맞지 않으며,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 현재에서는 장녀나 다른 직계가족에게도 동일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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