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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 교육기관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는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나요?
Answer
헌법 제17조 및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는 모두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군사 교육기관에서 생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는 조치는 기본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과도한 경우, 이는 군인으로서의 비밀 및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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