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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가 보전수당 지급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전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관련 별표 11 제2호 나목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의 교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사는 보전수당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교육청 소속 교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규정이 체계적으로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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