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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산권의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사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그 사정을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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