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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련법률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갑 등 사용지침에 의하면 ‘도주, 폭행, 소요, 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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