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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조회 중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인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Answer

전과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며,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는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 훼손 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이 제3자에게 노출된 경우, 헌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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